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9회신일 2013.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3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대형가맹점과 영업대행 대리점에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3.7.1 이전 체결 계약과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다.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본문(원문)

‘가’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의 경우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가맹점과의 기존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69 (2013.06.13 회신),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97)
원 제목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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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