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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면서 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및 외국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
회답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한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고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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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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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531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8)
- 원 제목
-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