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서4716의결일 2014.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계속 서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계속 서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200-1 답 93㎡ 등 19필지(총 49,8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5.8. 외 취득하여 2012.11.8.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1.16.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과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23.부터 2013.6.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70.8.28.부터 현재까지 OOO동에서 합성수지제조사인 개인사업체 OOO산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88.8.1.부터 2000.5.12.까지 OOO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3.25.부터 현재까지 OOO산업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배제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2013.8.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 OOO리 602 외 4필지 지상 창고시설 A동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개발농지(OOO리 200 등 24필지와 OOO리 315 등 53필지 합계 77필지 183,504㎡ 상당의 답) 를 취득한 1979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소유한 211,571㎡의 농지 중 일부씩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또는 휴경의 방법으로 경작 및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완전 귀향한 2000년 5월 이후부터 기산하더라도 현재까지 13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벼, 보리 등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재촌요건을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을 함께 요구하는 필요조건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OOO시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속단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요건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재촌요건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개발농지를 개간한 사실로 개발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1978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농지 중 일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개발농지 중 자경을 주장하는 농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가 자경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고, 1999.5.11. 작성된 경작사실 조사결과통보서에 쟁점토지 중 OOO리 200-1 외 16필지에 대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거주요건에 관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할 것과 함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1968.10.20. 주민등록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OOO을 벗어난 사실이 없다(1988.5.11.부터 1988.5.26.까지 약 보름간 OOO리 192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제외).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대하여 보면, 1970.8.28.부터 현재까지 OOO동 714에 소재하는 합성수지제조 개인사업체인 OOO산업사를 경영하고 있고, 1988.8.1.부터 2000.5.12.까지 OOO동 714 소재 OOO프라스틱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9.3.25.부터 현재까지 OOO동 203-15 소재 OOO산업(주)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0년 이후 근로소득내용 및 쟁점토지 상세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에 대한 입증자료로 1973.8.1. 하천공작물설치허가증, 1975.9.19. 농지확대개발(개간)사업 승인서, 1978.7월 모심기 사진, 1980년대 초반 소유농지현황표, 1999.5월 농지경작사실 조사결과서, 창고시설 A동 및 B동 관련 건축물대장, 청구인의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지급대상자선정내용, 2005년 이후 쌀직불제 현황, OOO영농(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영농(주) 농지원부, 농지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첨부서류(인우증명서, 농지원부, 전력사용내역서, 상하구도사용내역서, 농약, 면세석유, 시설자재 등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및 농가별 양곡매입조회서), 이OOO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이OOO는 1960년부터 1997.12.25.까지 OOO면사무소에 근무함), 건의서 및 진정서 회신문(청구인이 2000년 5월 완전 귀향한 이후 재촌자경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거나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2003년 태풍수해로 인한 유실제방복구 건의, 2005년 OOO교 연결농로복구 및 재설치 진정, 2006년 OOO천제방수행복구 건의 등을 OOO시청에 제출하고 청구인이 사비를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OO시 관리협약 및 친환경농업전달교육확인서(논의 공익기능보전과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한 OOO시와 마을 영농회의 관리협약) 등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은 1973.5.1. OOO도지사로부터 양·배수장 축조 및 설치에 관한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제방을 축조하였고, 제방구역 내 토지에 대해 농지개간허가 및 농지개량(경지정리)사업인가 등을 거쳐 1978년부터 개간 및 정리된 농지 일부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벼농사의 자경을 시작하였으며, 매주 2~3차례 항공편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열성을 다하였고, 1979년 3월경 농지확대개발(개간)사업 및 농지개량(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자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국·공유지로 무상 편입시키고, 나머지 OOO리 200 등 24필지와 OOO리 315 등 53필지 합계 77필를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이후 개발농지를 “OOO농장”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농업용 트랙터 등 농기계를 매입하여 1980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개발농지 중 매년 16,529㎡~49,587㎡ 상당의 농지에 직접 벼와 보리를 이모작으로 경작하였고, 1999년 5월 OOO면장의 농지경작사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OOO리 621-5 등 10필지 답 39,679㎡를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개발농지 중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으로 휴경을 시키거나 이웃 농민에게 임대하여 경작토록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년 4월말 농업에 전념할 목적으로 OOO프라스틱공업(주)의 대표이사직과 경영권 일체를 장남 유OOO에게 물려준 후 2000년 5월초 개발농지의 출입구로부터 200m 떨어진 OOO리 601로 완전히 이주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지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와 기타 세무처리 필요로 장남과 차남이 거주하는 OOO동 429-73에 계속 유지하였을 뿐이고, 2005년 8월 OOO리 601의 초가주택을 철거하고 농기계와 농업용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A동(687㎡)과 B동(510㎡)을 신축하여 A동 일부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OOO리 601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1.5.8.과 2001.10.26. 당시 만 63세를 넘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개발농지 등 청구인 소유의 농지 약 211,571㎡의 농지를 혼자서 자경하거나 직접 임대 관리가 힘들어 개발농지 중 OOO리 200-2 외 62필지 총 167,716㎡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기간 7년으로 농지장기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웃 농민 8명으로부터 농지임대료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26,446㎡~39,669㎡ 상당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농지장기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66,116㎡ 상당의 소유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원부 기재에 의해서도 소유농지 79필지 180,783.70㎡ 중 13필지 39,271㎡를 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앞서 2004년 3월부터 친환경농업 전달교육을 받고, OOO리마을영농회와 OOO마을영농회의 구성원인 농업인으로 OOO시장과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을 맺었으며,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자경농지 부분에 대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하고 있고, 2004년 4월 청구인의 OOO농장과 동일한 농업회사법인인 OOO영농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개발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OOO리 1883 외 78필지 186,782.9㎡의 농지를 OOO영농(주)에 임대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소유농지를 직접 자경하더라도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의 면적상한제와 청구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의 제한 사유로 말미암아 쌀직불금이 감액 지급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농지를 OOO영농(주)에 임대하고 다시 청구인 OOO영농(주)로부터 농지 일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유농지 중 매년 66,116㎡ 상당을 자경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지는 OOO영농(주)의 사내이사인 김OOO 등 이웃 농민으로 하여금 임차하여 경작토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0년 이후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발생소득도 연간 OOO원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유지한 이유를 청구인의 지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와 기타 세무처리 필요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215, 2009.5.28.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비록 OOO시로 되어 있었지만,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 규정하여 사실상 거주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동 429-73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전1596, 2011.7.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1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716 (<time datetime="2014-02-26">2014.02.2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