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229의결일 2010.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객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객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1.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2.15. 양도한 후,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1983.7.12. 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및 형제들과 공유지분으로 상속(김OOO의 지분은 10분의 3)받은 OOO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 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7.3.1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45,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9.7.7.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의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2009.8.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1983.7.12.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공유지분(김OOO 10분의 3, 최OOO)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2.15.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인 바OOO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 1983년 7월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것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29 (<time datetime="2010-03-10">2010.03.10</time> 의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