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구2552의결일 2009.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2

OO세무서장이 2009.4.1.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27,905,710원 및농어촌특별세 4,683,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상속으로 취득하여2007.3.27. 및2007.8.31. 양도한 토지(OOOOO OOOOOOOOOOOOO 대지 5.2㎡, 같은 곳 1449-30 대지 205㎡ 및 같은 곳 1499-42 대지 183.2㎡)를 사업용 토지의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4.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OO OOO OOO OOOOOOO 대지 5.2㎡, 같은 곳 1449-30 대지 205㎡ 및 같은 곳 1499-42 대지 18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계획도로로 2007.3.27. 및 2007.8.31. OOOOO OOOOO에게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분납신청한 34,000천원은 미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2.22.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4.1.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5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1.4.7. OOO OO OOOOO에 의거 OOOO계획도로로 확정되었고, 1999.6.17. OOOOO OOO OO OOOOOOOOO에 의거 OOOO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2007.3.27. 및 2007.8.31. OOOOOOO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인 바, 1971.4.7.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므로 당연히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2004년 11월 OOOO에 쟁점토지를 조기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는 바 당시OOOO이 매수하였더라면 이 건 다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소득세법」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제한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동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상속받은토지의 사업용 간주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2008.2.2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로 신설하였는 바, 결국 납세자가 수용보상에 불복하다가 위 같은제3호가신설된 후에 양도한 경우와비교할 때 청구인과 같이 토지수용에 협조한 자는 세부담에 따른 손실을 받게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토지가 1971.4.7. OOOO계획도로로 확정고시되었고, 1999.6.17. OOOO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므로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본다는 OOO OO(OOOOOOOOO, 2008.6.11.)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는 2007.2.21. 및 2007.8.29.(OOOOO OO OOOOOOOOO OOOOOOOO)로 확인되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8.2.22.신설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규정은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7년에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적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71.4.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또한 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으로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9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84천만원 초과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8천만원 이하금액의 100분의 27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2)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OO OOOOO에게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분납신청한 34,000천원은 미납)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32,589,3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전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해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2008.2.22.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9.7.3. 청구인의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1979.9.28. 이를 해지하여 1980.7.31. OOO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2001.2.17.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1.4.7. OOOOO OOOOO로 OOOO계획으로 결정(확정)되고, 1999.6.17. OOOOO OOO OO OOOOOOOO호로 OOOO계획시설(도로)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2007.2.21. 및 2007.8.29. OOOOO OOO OO OOOOOOOO O OOOOOOOOO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어 청구인은2007.2.21. 및 2007.8.3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4.11.12. OOOOO OO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2008.2.22.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제한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잔여 금지·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05.12.31.「소득세법」개정시 생산적 용도가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이후인 2001.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매매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투기적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제한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금지또는 제한기간의 계산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2008.2.22.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보완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 OOOOOOOOO,2008.10.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2552 (2009.12.22 의결),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