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8.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51,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26 제2층 6호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8.30. 지영자로부터 취득하여 2009.8.10. OOO교회 OOO교회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배우자 박OOO가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8.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 11개월을 소유하고 이중 3년 3개월 동안 거주(아들 2년 거주)하였고, 배우자인 박OOO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었으나, 세대원 중 일부(배우자)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서 배우자 박OOO가 근무한 OOO실업주식회사(이하 “OOO실업”이라 한다)까지 통상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거리라고 할 수 없고,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박OOO가 거주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1996.3.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정보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원포함)은 쟁점주택을 2003.8.30. 취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5.3.21.부터 2009.4.2.까지 거주한 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009.8.10. 이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대원(청구인 부부, 아들 박OOO) 중 배우자 박OOO가 아래 <표2>와 같이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0.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51,24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이에 대해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는 쟁점주택 취득당시 OOO실업 내 기숙사인 OOO 491-2에서 24시간 거주하며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0.10.10. OOO실업에 입사하여 기숙사에서 2008.6.10.까지 거주하였고, 아들 박OOO은 2003.10.15. 군 제대 후 OOO대학교를 다니다 거주지인 OOO실업 기숙사와 학교간의 거리가 멀어 공부에 지장이 있어 OOO실업의 양해 아래 청구인과 함께 2005년 3학년 1학기부터 쟁점주택(방 3개) 중 방 2개는 월세를 주고 방 1개에서 거주 하였으며, 이후 아들 박OOO이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 2007.1.8. 취업하자 다시 OOO실업 기숙사에서 청구인 및 박OOO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라며, 박OOO의 재직증명서OOO 및 성적증명서, 박OOO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거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도 및 취득계약서, 청구인 가계부 메모 등을 제시하였다.(가) 재직증명서(2010.12.9. 확인, OOO실업 대표자 이OOO)를 보면, OOO실업 대표자 이OOO는 박OOO와 청구인이 2000.10.10. 입사하여 2008.6.12.까지 공장건물관리자로 24시간 거주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다.(나) 확인서(2010.10.22. OOO교회 사무장 김OOO)를 보면, OOO교회 사무장 김OOO은 청구인과 아들 박OOO이 2005년 3월 전입하여 2008년 5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OOO교회와 매매를 위해 수십여회 쟁점주택에서 만나 협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다) 재직증명서(2010.10.20.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변OOO)를 보면, 박OOO은 주식회사 OOO에 2007.1.8.입사하여 2010.10.20.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하겠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부득이하게 부부가 별거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O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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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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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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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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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