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7.13. OOO(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재건축사업으로 2002.6.26 같은 동 376 소재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사용승인일 : 2002.6.26.)하였으며, 2006.4.27.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2006.5.2.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고 보고,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 양도 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바 막대한 세금을 시효임박자료라는 명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규를 근거로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의하더라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
×
취 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7.13. 쟁점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2002.6.26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6.4.27.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한 종전 국세청 예규OOO는 조특법 제99조 제1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 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새로운 국세청 예규OOO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조특법 제99조의3 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 등을 살펴보건데,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 O OO OO OO ). 따라서 쟁점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특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3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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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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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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