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규정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인 2011.11.9. 전출하였으므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규정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인 2011.11.9. 전출하였으므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1.부터 광주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1.10.28. 분양(취득)받은 후 2012.7.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2.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21.부터 2012.7.20.까지 2년 9개월간 광주광역시 소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11.9. 전라남도 OOO로 귀농하여 배농사(2011.12월부터 현재까지) 및 귀농실습(2012.4.1.부터 6개월간)을 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소재 쟁점주택과의 장거리 왕복 이동과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및 영농비 소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7.31.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귀농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2011.10.11.~2012.7.31.)은 10개월 미만이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2011.10.11.~2011.11.9.)은 1개월 미만으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보유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의미하므로 위 단서 규정의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전라남도 OOO로 귀농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직장에 근무하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직장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0.2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7.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0.2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2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2011.11.9. 전라남도 OOO로 전출하였고, 2013.2.2. 같은 시 OOO에, 2013.4.1. 같은 시 OOO에 각 전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농지원부, 귀농인 실습확인서, 귀농농업인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1.2.부터 2010.4.30.까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OOO에서, 2011.3.22.부터 2011.10.31.까지는 같은 시 소재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2.3.13. 같은 시 OOO의 과수원 2필지 19,454㎡를 임차하고, 2012.4.1.부터 2012.9.30.까지 같은 시 OOO에서 귀농인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라남도 OOO은 청구인이 2011.11.9.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08서0189, 2008.5.2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1.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인 2011.11.9. 전출하였으므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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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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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2396 (2014.08.18 의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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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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