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강연을 하고 다수의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강연료수입은 2008년 **백만원, 2009년 ??백만원 및 2010년 ??백만원에 달하여 쟁점강연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강연을 하고 다수의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강연료수입은 2008년 **백만원, 2009년 ??백만원 및 2010년 ??백만원에 달하여 쟁점강연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1.부터 OOO 관광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단법인 OOO 등 30여개 업체로부터 강연료 OOO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8년의 강연료 수입금액 중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 신고누락한 강연료 수입금액 중 OOO 및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강연료 수입금액 중 OOO 합계 OOO을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신고누락 강연료 수입금액 OOO을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4.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 및 2010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을 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구분을 변경OOO하여 2014.10.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OOO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영리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3~4회씩(1주에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시간당 OOO 내지 OOO의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중 직업을 갖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교수OOO로, 대학교수가 학교에서 강의 후 남는 시간에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정해진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회통념 또는 직업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강연료를 ‘시간당 OOO’의 정액을 지급받는 등 수익을 목적(예 : 수강생 수에 따라 강연료를 산정)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등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강연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처별 강연내용, 횟수 및 강연료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사단법인 OOO 및 사단법인 OOO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동업자조합인 OOO의 지부 및 산하 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 외식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일반음식점 창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3~4회씩(1주일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시간당 OOO 내지 OOO의 수강료를 지급받아 2008년에는 43회에 걸쳐 OOO을, 2009년에는 20회에 걸쳐 OOO을, 2010년에는 17회에 걸쳐 OOO을 각 지급받았다. (나) 사단법인 OOO는 단란주점 영업자들의 동업자조합으로, 청구인은 위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회 강의를 하고 시간당 OOO의 수강료를 지급받았다. (다) 사단법인 OOO은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업자 또는 기존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OO으로, 청구인은 위 사업자 등에게 2009년 6회 강의를 하고 OOO을 지급받고, 2010년 8회 강의를 하고 OOO을 지급받았다.
(라) OOO 주식회사는 예식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2008.10.30. “웨딩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상의 조언제공 및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문계약을 체결(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 후, 매월 3~4회 가량 출강하여 웨딩홀에 근무하는 직원의 위생·서비스·메뉴얼·조리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킨 후 월 OOO을 지급받았는데, OOO측은 위 강연료와 관련하여 2011년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다가 2012년도에는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등으로부터 매년 지속하여 강연료를 지급받고, 특히 OOO 주식회사와는 자문계약을 통해 2008년 10월 이후 매월 일정액OOO의 강연료를 지급받는 등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강연료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연료수입금액까지 포함한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이 2008년에 56건에 OOO, 2009년에 125건에 OOO, 2010년에 112건에 OOO에 달하여 쟁점강연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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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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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808 (2015.03.10 의결),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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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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