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김OOO 등에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이고,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김OOO 등에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이고,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미술품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김OOO의 권유에 따라 김OOO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투자금과 함께 회수하였고, 다시 일정금액을 더해 재투자하면 그 금액의 10%의 이자를 투자금과 함께 회수하는 과정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는 등 2008.1.1.~2010.12.31.(3년간)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OOO원(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 등과의 자금대여 거래는 2008년부터 자금거래가중단된 2011년 11월까지 일명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아오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하나의 연속거래로서2011년 11월경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OOO 등이 자금거래를중단하여(청구인은 이를 ‘비상조기정산’이라 함), 대여했던 원금을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간에 회수한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총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및 대법원판례(2010두 9433, 2012.6.28.)에 비춰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보아야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28차례 투자를 하였고 매 투자시 마다 10%의 이자(2010.8.9. 이후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9%)를 원금에 덧붙인원리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이자소득의 합계가회수하지 못한 대여채권 원본의 금액에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아무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동안 받은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 청구 건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자금대여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이자가 대여원금에 미달하여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는 김OOO 등이 2008.1.1.부터 2011.6.30.까지 청구인 외 13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거액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미술품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라는안OOO과 그의 이모 김OOO이 공모하여 “OOO”를 조직하고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투자금을 계좌로 받은 다음 구두로 약정한 3월내에 투자원금에 10%상당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거래를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다가이 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조회공문 등을발송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김OOO 등은 돌연 모든 거래를 중단한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조사청은 상호가 ‘OOO’라는 아트컨설팅을 운영하는 안OOO을 조사하여안OOO이 2008년부터 미술품투자 펀드를 구성, 청구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투자자 33명, 총 누적금액 OOO원)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미술품 매입·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후조성된투자금으로 약 3개월 후 10% 상당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투자자들에게상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금액 OOO원에대한가산세OOO원(원천징수 불이행OOO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연도별·월별 투자원금과 이자소득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 OO O OOOO
(4)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미회수한 대여금 OOO원에는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OOO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회수내역은 <표2> 와 같다.OOOOOOOOOOOOO OOO OO(OO : OOO)(5)「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에서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것인 바(대법원 2010두9433, 2012.6.28. 선고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각 거래별로 투자원금과 약 10% 상당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금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3820, 2012.11.30. 같은 뜻), 이자소득의 합계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채권 원본의 금액에 미달하여 전체적으로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금을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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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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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275 (<time datetime="2013-04-08">2013.04.08</time> 의결),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6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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