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회신일 2016.09.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9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하며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인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회답

법령해석과-291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제8항 나목에 따라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건물 1/2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2.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등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제8항 나목에 따라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 중 증여재산 해당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한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인지 채무의 부담·인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2016.09.09 회신),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61)
원 제목
건물 공동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