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 상가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 한다. 분양 완료 상가와 미분양 상가는 위치·규모·입지여건이 다르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8-0032, 2008.11.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이 완료된 상가와 미분양된 상가가의 위치, 규모 및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에 사용되던 미분양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미분양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는 당해 분양 완료된 상가의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현물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공유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입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분양 완료 상가와 미분양 상가의 객관적 요소가 다르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양 완료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8-0032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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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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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62 (2017.04.25 회신),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9)
- 원 제목
-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