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6중1616의결일 2026.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결산서의 종기까지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쟁점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②청구인이 유치원 임대소득 수취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증빙을 누락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③쟁점잔액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어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기간(19.10.~20.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결산서의 종기까지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쟁점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②청구인이 유치원 임대소득 수취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증빙을 누락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③쟁점잔액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어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기간(19.10.~20.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분당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25.6.5. 선고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 또는 “쟁점2심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을 근거로,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의 유치원(명칭이 ‘A’인 것이고, 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청구인이 2015.10.1.∼2020.9.30.(이하 “전체운영기간”이라 한다) 중 B에게 쟁점유치원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015.9.30. 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외보증금”이라 한다) 및 전체운영기간 중 임대료(차임)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25.12.4.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동작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6.2.10.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20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근거로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또는 적어도 아래 <표2> 기재의 OOO원(이하 “쟁점금액3”라 한다)을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쟁점금액3의 내역

○○○

(가)쟁점금액1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쟁점금액에서 ㉠2015년 10월∼2017년 4월(이하 “쟁점외기간”이라 한다) 중 B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외계좌”이라 한다)로 입금하여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판결에서 B의 미지급 임대료로서 쟁점판결에서 미지급금으로 인정되었고, 2019년 10월∼2020년 9월(이하 “쟁점기간2”라 한다)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제외한 쟁점금액1은 비록 쟁점판결의 판결문에서 “청구인과 B가 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판시(다만 청구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치원의 사용대가인 ‘차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한 것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7년 5월∼2019년 9월(이하 “쟁점기간1”이라 한다) 중 B로부터 임대료(차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B는 쟁점기간1 중 임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상술하면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B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면서 정상적인 수익이 날 때까지 차임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B가 쟁점외기간(1년 7개월) 중 쟁점외금액이라는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가 쟁점유치원 운영에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차임 지급을 하지 않자 청구인(암투병 중이었다)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녀인 C이 B에게 지속적으로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고 B는 마지못해 2019년 10월[쟁점기간1의 시기(始期)이다]부터 쟁점외금액의 지급 방법처럼 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2의 일부OOO원)를 예치하였으나 청구인은 B로부터 해당 예금계좌의 통장을 전달받지 못하여 전체운영기간의 종료시까지 해당 금액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B가 청구인에게 쟁점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쟁점기간1의 차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인 쟁점금액2를 수취하기 위하여 B와 사이에 정산서(쟁점판결의 별지에 첨부된 것이고, 이하 “쟁점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청구인과 B 사이의 쟁점외보증금의 반환(본소)과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부당사용에 대한 전체운영기간의 차임 지급(반소)을 각각 구하는 쟁점판결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B는 쟁점기간1 중 마치 청구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자 쟁점외계좌 등의 금융출금 내역에 맞추어 차임의 정산에 관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조작(임의로 차임의 금액을 기재하였다)하였다.

②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확인서 상의 기내 내역과 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의 출금 내역 간의 차이(쟁점확인서의 작성일과 출금 내역 상의 출금일의 불일치 등)가 있는 데다가(쟁점확인서가 작성된 후에 현금이 인출되었다), 현금인출액이 B가 쟁점확인서에 가필로 작성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B가 쟁점기간1 중의 차임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기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B가 쟁점기간1 중 쟁점외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현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B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이는 B가 전체운영기간 중 다른 유치원을 비밀리에 운영하였고 펜션 2곳에서 민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그림>

쟁점확인서 상의 차임과 쟁점외계좌 출금 내역 상 현금인출액의 차이 내역

○○○

(나)적어도 쟁점금액3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쟁점기간1 중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사용(운영)에 따른 차임을 수취하지 않았으나(이는 쟁점외기간과 쟁점기간2 중 청구인이 B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쟁점외금액과 쟁점금액2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B가 쟁점기간1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현금’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확실한 지급증빙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쟁점판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쟁점판결의 심리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래의 증빙자료 또는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3이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위 <표2>의 구분1 기재의 OOO원은 청구인이 B에게 차임의 지급을 면제하였다. 청구인은 B에게 ‘2017년 5월∼2018년 4월’의 1년에 해당하는 위 금액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9.7.8. 청구인의 자녀인 C과 B 사이에 수수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입증되는데, 해당 메시지를 보면 C이 B에게 ‘쟁점유치원의 이익이 나는 상황이므로 차임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B가 그 지급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C에게 “2017년 제해주신 OOO원을 내거나 2019년 7월부터 OOO원을 내라시면 저는 어렵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통하여 입증된다. 한편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쟁점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판결과 다르게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미제시 사유는 B측(쟁점유치원 원장인 B의 조카인 D 원감)이 2020년 9월 위 메시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개인문서 등을 저장·관리하던 외장디스크(청구인의 자녀인 E가 보관하고 있었다)를 은닉하여 외부에 반출(B측이 사문서 조작 등의 비위가 관련한 자료가 위 외장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단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하였기 때문인데, E는 분실 당일 CCTV 영상으로 그 은닉·반출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 신고 후 위 외장디스크를 회수하였으나 그 반환 당시 상당수 자료가 유실되어서 쟁점판결의 심리 당시에는 위 메시지를 제출할 수 없었고, 쟁점판결의 종료 후 컴퓨터의 백업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위 메시지를 복원·확인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경찰에 수사의뢰할 당시의 CCTV 영상 및 관련 사건의 접수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쟁점유치원의 위탁운영에 따른 차임을 면제해 준 기간이 ‘2016년 3월∼2017년 2월’이고 쟁점판결 및 그 전심의 판결(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 산정시 해당 기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①B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보면 2016년 면제분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2016년 3월∼2017년 2월) 차임’으로 명시한 점, ②위 B의 진술 내용을 감안하면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2019.7.8.자 B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B가 말한 “2017년”은 ‘2017학년도(2017년초∼2018년초)’로 봄이 타당한 점, ③처분청이 제시한 면제기간 중인 2016년 5월 쟁점외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④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제기간으로 제시한 ‘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B가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자료로 제출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을 받았다고 보았으나, 쟁점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B가 쟁점판결의 민사소송 심리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가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이를 이유로 쟁점1심판결에서는 쟁점확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였고, 설령 쟁점2심판결에서는 법원이 다른 간접증거를 근거로 위 처분청 제시기간에도 청구인이 차임을 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그 심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2017.9.8.자 C과 B 사이에 수수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제시한 이상 쟁점2심판결과 다르게 볼 수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2)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OOO원(B의 쟁점확인서 미제출)과 구분3 기재의 OOO원(쟁점확인서에 차임의 미기재)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쟁점금액2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라고 본 근거는 ①청구인이 B에게 3개월마다 차임의 정산을 위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②쟁점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앞서 제시하였듯이 법원은 청구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B가 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만 판시하였을 뿐이다), 그 심리 당시에는 법원이 쟁점기간1 중 전체에 걸쳐 쟁점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및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금액(B가 가필한 것이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1·2심판결에서 쟁점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쟁점2심판결에서는 그 증명령을 인정하였으나, 쟁점1심판결에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기간1 중 쟁점확인서가 있고 이에 차임이 기재된 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차임의 금액을, 나머지 위 <표2>의 구분 2∼4 기간에 대해서는 쟁점외계좌 외 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출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으로 보았으나, 후자의 금액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다른 유치원의 운영비용 지출 등)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의 법원이 ‘차입 지급의 근거’로 본 ‘쟁점확인서가 작성되고 그 차임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8년 10월∼2018년 12월 및 2019년 7월∼2019년 9월의 각 차임으로 본 합계액인데 쟁점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쟁점판결의 재판기록 어디에도 B가 청구인에게 그 작성·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위 <표2>의 구분3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9년 4월∼2019년 6월의 차임으로 본 것인데 B가 다른 쟁점확인서와 다르게(쟁점판결의 민사소송 심리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의 금액을 가필하였다) 해당 기간의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판결과 다르게 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2>의 구분 2∼4 기간 중에는 비록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B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액으로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①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쟁점확인서를 ‘B의 청구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근거’로 보았을 뿐, 그 판결문 어디에도 B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사실을 그 지급근거로 본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쟁점판결로 알 수 있듯이 쟁점확인서는 B 입장에서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을 강하게 요청할 만큼 중요한 ‘차임의 지급증빙’이었음에도 6개월(2018년 10월∼2018년 12월 및 2019년 7월∼2019년 9월)에 달하는 위 <표2> 기재의 구분2·4 기간 중 쟁점확인서의 제출을 누락하거나, 3개월(2019년 4월∼2019년 6월)에 달하는 위 <표2> 기재의 구분3 기간에 대한 쟁점확인서에 금액의 기재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예비적으로) 쟁점금액1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기간1 중 B가 청구인에게 쟁점유치원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으로 제세의 신고납부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즉 ①쟁점기간1 중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1심판결의 소송 제기 당시부터 청구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만약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기간1 중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무리하게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1·2심판결의 각 법원의 판단이 다를 정도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기간1 중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쟁점2심판결에서도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점(법원은 쟁점정산서를 근거로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인 쟁점금액2만을 청구인이 B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했을 뿐, 쟁점기간1의 차임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②앞서 제시한 위 <표2>의 구분1 기재의 금액처럼 쟁점기간1 중 청구인이 B에게 차임의 지급을 면제하였는지 아니면 B로부터 현금으로 차임을 지급받았는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2심판결로 비로소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사용대가인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장래의 쟁점2심판결을 예견하여 쟁점금액1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①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인 부정행위(이중장부의 작성, 증빙의 파기 등)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쟁점2심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 명목의 현금을 수취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접증거를 통해 그 수취를 추정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두고 ‘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매출 누락’으로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의 중과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유치원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차임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①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운영·위탁에 관한 차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쟁점판결로 간주된 것에 불과한 점, ②쟁점판결의 법원도 그 차임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법원은 “B는 쟁점유치원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기간별 월 단위로 자신들이 정한 돈 중 쟁점금액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거 전체운영기간 중 B에게 쟁점유치원을 위탁·사용하게 하고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의 규모, 수수 여부 등을 명확히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하여금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쟁점금액2의 공급시기는 쟁점판결의 선고일(2025.6.5.)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지만,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국세청 예규인 ‘사전-2023-법규부가-0510, 2023.10.18.’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2의 공급시기를 쟁점기간2(2019년 10월∼2020년 9월)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①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기간2의 차임인 쟁점금액2는 청구인과 B 사이에 전체운영기간이 지난 때에 작성한 쟁점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쟁점판결의 선고일 후에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쟁점금액2는 B가 청구인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12개월 동안 월 OOO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정산서의 작성 시점에서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외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뜻으로 쟁점정산서에 그 내역을 적은 것이다), ②쟁점금액2는 청구인과 B가 쟁점기간2 중 차임의 금액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할 채권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쟁점기간2의 차임 금액이 미확정 상태였음은 B가 쟁점금액2를 크게 하회하는 OOO원만을 본임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해 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쟁점1심판결에서 법원이 그 예치금액만을 쟁점기간2의 차임으로 본 것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간2의 차임 금액은 쟁점금액2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청구인과 B가 쟁점판결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간2의 차임, 즉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의 공급시기는 쟁점판결의 선고일인 2025.6.5.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B가 쟁점정산서의 작성을 통하여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으로 쟁점금액2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B가 쟁점금액2를 제외한 쟁점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인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차임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각 구하고자 쟁점1·2판결의 민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①청구인과 B 사이에 그 민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쟁점기간2의 차임 규모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청구인은 월 OOO원씩 쟁점기간2의 12개월 동안 OOO원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반면에, B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B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원만을 예치한 것이다), ②이러한 사실은 쟁점1심판결에서 B가 청구인에게 위 예치금액만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가, 쟁점2심판결에서 쟁점기간2의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를 변경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점(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정산서의 작성 시점에는 쟁점기간2의 차임이 확정되지 않아서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규모와 지급 여부를 다투었음’을 분명히 기재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쟁점금액3은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이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근거로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전체운영기간 중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을 산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기간1의 임대소득인 쟁점금액1의 일부인 쟁점금액3만큼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쟁점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므로 이유 없다.1)위 <표2>의 구분1 기재의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9.7.8. 청구인의 자녀인 C과 B 사이에 수수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B가 C에게 “2017년 제해주신 OOO원을 내거나 2019년 7월부터 OOO원을 내라시면 저는 어렵다”라고 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2017년 5월∼2018년 4월’의 1년에 해당하는 위 금액의 차임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쟁점1·2심판결에 따르면 위 기간이 아니라 ‘2016년 3월∼2017년 2월’의 1년 동안 청구인이 B에게 차임의 지급을 면제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기간에 대해서는 쟁점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아가 ①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자료 중 청구인의 자녀인 C과 B 사이의 전화 녹취록을 보면 B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돈을 내지 않았고 2017년 3월∼2018년 2월 중에는 OOO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OOO원을 낸다”라고 말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로 제출한 ‘B의 소송준비서면’에도 B측이 “청구인이 2016학년도(2016년 3월∼2017년 2월 기간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다”라고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B에게 ‘2017년 5월∼2018년 4월’의 1년에 해당하는 차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2)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OOO원과 구분3 기재의 OOO원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8년 10월∼2018년 12월 및 2019년 7월∼2019년 9월의 각 차임으로 본 합계액인데 쟁점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위 <표2>의 구분3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9년 4월∼2019년 6월의 차임으로 본 것인데 B가 제출한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판결과 다르게 이들 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쟁점확인서는 현금으로 차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증빙서류로서 작성되었고 쟁점확인서에 가필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에 따르면 마지막 결산서의 종기까지 해당 금액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점, ②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기간에 대해서는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2>의 구분 2∼4 기간 중에는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사용에 따른 차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은 B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정하면서도 B에게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B측이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최소한의 증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고 보았는바, 위 <표2>의 구분 2∼4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오히려 최소한의 증표인 쟁점확인서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

①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은 B와 사이에 청구인이 B에게 쟁점유치원을 위탁·운영하도록 계약한 것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세무조사나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자료를 남기지 않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한 점(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B에게 쟁점유치원의 차임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 않다가, B의 강한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징표인 쟁점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쟁점판결의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된 관런인 간의 대화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계약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과거에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던 점(그 위반사실의 적발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운영·위탁시 더 적극적으로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한 계약서에 차임의 수수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그 수수를 현금으로 하면서 지급증빙의 수수를 누락하거나 누락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고율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사용대가인 차임을 받은 사실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간주되었을 뿐인데도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과세소득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이는 앞서 쟁점판결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차임을 현금으로만 받거나 차명계좌(쟁점외계좌 등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았기 때문인 점(쟁점판결에서 법원은 “B가 청구인에게 차임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G에게 최소한의 증표인 쟁점확인서를 교부하였다”라고 보았다), ③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자료 중 청구인측(그 자녀인 C)과 B측(그 배우자인 F) 사이의 전화 등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이 과거 세무조사로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밝혀진 것 때문에 B에 대한 쟁점유치원의 위탁·사용시에는 관련한 계약서에 차임을 기재하지 않고 차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쟁점금액2의 공급시기는 쟁점기간2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전에 쟁점기간2의 차임 금액에 대해서 청구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쟁점2심판결의 선고일을 쟁점기간2 중 차임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같은 뜻임), 위 민사소송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정산서에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으로 쟁점금액2가 기재되어 있었고, B는 위 민사소송의 제시할 때 쟁점금액2를 쟁점외보증금에서 차감할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청구이유서에도 “청구인이 받아야 할 쟁점금액2를 받지 못하여서 B에게 돌려줄 쟁점외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쟁점정산서에 기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B 사이에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으로 쟁점금액2를 수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2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어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쟁점기간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정산서에서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을 쟁점금액2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요구였을 뿐 B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①쟁점2심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정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자료 중 ‘청구인측과 B측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양측이 쟁점기간2의 차임이 쟁점금액2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다만 쟁점정산서에 기재된 쟁점금액2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간의 차임 규모 및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쟁점2심판결에서 양측이 합의한 쟁점정산서 상의 쟁점금액2를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B 사이에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이 쟁점금액2라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기간의 차임 규모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B에게 쟁점유치원을 운영하게 하고 B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①쟁점금액1(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차임으로 수수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쟁점기간1 전체의 차임) 또는 쟁점금액3(청구인이 B에게 차임 지급을 면제한 금액과 지급증빙인 쟁점확인서의 미작성 또는 쟁점확인서에 차임이 미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기간1 일부의 차임)을 청구인의 쟁점기간1의 임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으로)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쟁점금액2의 수입시기를 쟁점기간2가 아니라 쟁점판결의 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처분청(분당세무서장)은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유치원을 설립한 청구인이 전체운영기간 동안 B에게 쟁점유치원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위 <표1>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015.9.30. 쟁점외보증금 및 전체운영기간 중 임대료(차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동작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확인한 쟁점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청구인은 2015.9.22. B와 사이에 쟁점운영기간 동안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운영을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2015.9.22. 청구인과 B 사이의 체결된 쟁점유치원 위탁·운영 약정서(발췌)

○○○

2)B는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체운영기간 동안 쟁점유치원을 운영하였다.3)B는 전체운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중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B가 2015.9.22.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유치원의 위탁·운영 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었던 차임만큼의 부당이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쟁점외보증금액에서 상계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4)B는 쟁점외기간(2015년 10월∼2017년 4월) 중 쟁점외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에게 그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쟁점외예금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입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유치원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다.

<표4>

쟁점외기간의 차임 지급 내역

○○○

5)법원은 “청구인이 B와 사이에 청구인이 B에게 쟁점유치원을 위탁·운영하도록 계약한 것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세무조사나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자료를 남기지 않을 필요성이 있었고, B가 청구인에게 차임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G에게 최소한의 증표인 쟁점확인서를 교부하였다”라고 보았고, “B가 배우자인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개월 간격으로 OOO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들도 존재하는바, 상당 기간 청구인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B의 주장 내용이나 쟁점정산서에도 3개월 단위로 OOO원이라는 액수의 금액이 정산 대상에 고려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역시 원고의 현금지급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B가 청구인에게 쟁점유치원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기간별 월 단위로 자신들이 정한 돈 중 쟁점금액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위

4) 기재의 쟁점외금액 외에 쟁점기간2(2017년 5월∼2019년 9월) 중 B가 청구인에게 3개월마다 정해진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았다.6)B는 쟁점외예금계좌 외에 다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전체운영기간의 종료 후에 B에게 쟁점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쟁점정산서에는 위 입금된 OOO원, 2020년 7월∼2020년 9월 차임의 미지급금 OOO원 및 2020.4.29.·2020.7.22. 지급분(각 2020년 4월분, 2020년 6월분)의 미납금의 합계액인 쟁점금액2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2를 쟁점기간2의 차임으로 보았다.7)법원은 “결국 청구인이 B에 대하여 갖는 ‘쟁점유치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쟁점금액2만이 남아 있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았다. (다)처분청은 2017년 10월∼2017년 12월 차임의 경우 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출금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쟁점확인서 상의 금액이 OOO원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물어 그 차액(OOO원)이 기존 현금 보유액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에 합산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기간1 중 일부 기간에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으나 쟁점판결에서 “마지막 결산서의 종기까지의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라고 판시한 점, 쟁점외계좌 외 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출금 내역상 3개월 단위의 출금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확인서 및 위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기간1의 차임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마)처분청은 위 (나) 기재의 쟁점판결 내용 및 위 (다)·(라) 기재의 산정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전체운영기간 중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을 위 <표1> 기재와 같은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확인서 상의 기내 내역과 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의 출금 내역 간의 차이(쟁점확인서의 작성일과 출금 내역 상의 출금일의 불일치 등)가 있는 데다가(쟁점확인서가 작성된 후에 현금이 인출되었다), 현금인출액이 B가 쟁점확인서에 가필로 작성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B가 쟁점기간2 중의 차임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기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B가 쟁점기간2 중 쟁점외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현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B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사실은 B가 전체운영기간 중 다른 유치원을 비밀리에 운영하였고 펜션 2곳에서 민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음을 통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와 B 명의의 예금계좌 인출액 사이의 비교 내역 및 B가 다른 유치원 등의 운영을 위해 예금출금액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B에게 ‘2017년 5월∼2018년 4월’의 1년에 해당하는 위 금액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9.7.8. 청구인의 자녀인 C과 B 사이에 수수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C이 B에게 ‘쟁점유치원의 이익이 나는 상황이므로 차임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B가 그 지급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C에게 “2017년 제해주신 OOO원을 내거나 2019년 7월부터 OOO원을 내라시면 저는 어렵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통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쟁점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B의 조카인 D이 2020년 9월 위 메시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개인문서 등을 저장·관리하던 외장디스크를 은닉하여 외부에 반출하였기 때문인데, 위 외장디스크를 관리하던 E가 분실 당일 CCTV 영상으로 그 은닉·반출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 신고 후 위 외장디스크를 회수하였으나 그 반환 당시 상당수 자료가 유실되어서 쟁점판결의 심리 당시에는 위 메시지를 제출할 수 없었고, 쟁점판결의 종료 후 컴퓨터의 백업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위 메시지를 복원·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CCTV 영상 및 관련 사건의 접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B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보면 2016년 면제분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2016년 3월∼2017년 2월) 차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2019.7.8.자 B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B가 말한 “2017년”은 ‘2017학년도(2017년초∼2018년초)’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8년 10월∼2018년 12월 및 2019년 7월∼2019년 9월의 각 차임으로 본 합계액인데 쟁점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위 <표2>의 구분3 기재의 OOO원은 처분청이 2019년 4월∼2019년 6월의 차임으로 본 것인데 B가 다른 쟁점확인서와 다르게(쟁점판결의 민사소송 심리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의 금액을 가필하였다) 해당 기간의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판결과 다르게 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황의 사례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차임으로 수수한 금액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외금액의 수수방법처럼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자 했으나 예금인출에 필요한 통장을 받지 못하는 등 사유로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법원이 차임의 지급증빙으로 본 쟁점확인서는 B가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인 등의 사유로 쟁점금액1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청구인이 B에게 차임 지급을 면제한 OOO원(위 <표2>의 구분1 기재)과 지급증빙인 쟁점확인서의 미작성 또는 쟁점확인서에 차임이 미기재된 OOO원(위 <표2>의 구분2·4 기재)의 합계인 쟁점금액3을 청구인의 쟁점기간1의 임대소득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처럼 볼 수 없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1을 쟁점유치원 차임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쟁점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금액1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1)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전체운영기간 중 쟁점외기간에는 B가 B 명의의 쟁점외계좌에 차임을 예치하면 청구인이 이를 체크카드 등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쟁점외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기간2에는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한 쟁점정산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B로부터 차임인 쟁점금액2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기간(쟁점기간1)에 대해서도 ‘B가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청구인에게 현금 등으로 차임을 지급하면(법원은 이에 대하여 쟁점외계좌 외 B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3개월 간격으로 OOO원 상당이 인출된 사실이 있고 쟁점정산서에도 3개월 단위로 OOO원의 액수가 기재된 사실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이 B에게 그 지급에 대하여 최소한의 징표인 쟁점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확인서의 가필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마지막 결산서의 종기까지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음이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법원이 쟁점기간1에도 쟁점확인서, 쟁점외계좌 외 B의 다른 예금계좌의 출금 내역 등을 통하여 B가 3개월마다 청구인에게 쟁점유치원의 차임(매월 OOO원의 3개월분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근거인 ‘쟁점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위 B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상의 금액을 통해 쟁점기간1의 차임, 즉 청구인의 쟁점유치원 임대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간1 중 쟁점유치원의 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판결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2)쟁점금액3(쟁점금액1 중 쟁점외계좌 외 B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차임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 ①청구인이 청구인이 B에게 그 지급을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그 면제기간으로 제시한 ‘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쟁점확인서(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차임의 지급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1·2심판결의 민사소송 자료 중 청구인측과 B측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B에게 차임의 지급을 면제한 기간은 ‘2016년 3월∼2017년 2월’로 보이는 점[쟁점외계좌에는 2016.6.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2016년 5월로 기재되어 있다) OOO원의 출금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16년 2월분

차임이고, 이를 감안하면 ‘2016년 3월∼2017년 2월’의 1년 동안에는 B가 쟁점외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청구인이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쟁점확인서에 가필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쟁점외계좌 외 B의 다른 예금계좌의 출금 내역, 쟁점정산서의 기재 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기간1에도 3개월 단위로 B가 청구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는바, 설령 쟁점확인서가 없거나 쟁점확인서에 차임의 기재가 없는 기간에도 위 출금 내역상의 금액이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3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3)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B와 사이에 청구인이 B에게 쟁점유치원을 위탁·운영하도록 계약한 것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세무조사나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자료를 남기지 않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점,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위탁·사용 계약서에서 차임의 기재를 누락하고, B에게 관련한 지급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서 B가 실제 지급액을 가필할 수밖에 없었던 등 쟁점유치원의 차임 수취 근거를 남기지 않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유치원의 임대소득인 차임의 수취 사실을 누락하기 위하여 지급증빙의 수수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시 부당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정산서에 쟁점기간2의 차임으로 쟁점금액2가 기재되어 있었다 하나 쟁점금액2에 대하여 청구인과 B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서 쟁점판결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다투었고 쟁점판결의 선고일인 2025.6.5. 후에도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쟁점판결의 선고일(2026.6.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인 쟁점금액2를 수취하기 위하여 B와 사이에 쟁점정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B가 쟁점정산서에 기재된 쟁점금액2에 대하여 쟁점외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B 사이에 쟁점기간2에 대한 차임으로 쟁점금액2를 수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금액2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어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쟁점기간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등

① 부가가치세(처분청 : 분당세무서장)

○○○

② 종합소득세(처분청 : 동작세무서장)

○○○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임대소득을 정리한 내역

○○○

※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주장하는 임대소득의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3.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⑥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616 (2026.07.14 의결),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34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34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