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3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153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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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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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987 (2020.10.30 회신),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3)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