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정산한다.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07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유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
메시징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월 이용내역 확인과 정산을 거쳐 이용대금을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라는 유사 해석사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3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8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8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6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9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96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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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5635 (<time datetime="2023-01-31">2023.01.31</time> 회신),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1)
- 원 제목
-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