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회신일 2021.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9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한다. 조합은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늘려 환지하면서 조합원에게 증환지 청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62

본문(원문)

(질의1)「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함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증환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증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이 해당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한 체비지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2. 증환지 청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조합이 체비지 매각수익을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조합원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받아 조합이 수령한 증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증환지 청산금을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2021.07.29 회신),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3)
원 제목
체비지 매각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