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조심 2025지1525, 2026.6.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조심 2025지1525, 2026.6.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8. 주식회사 A(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이 소유한 OOO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지상에 공동주택(OOO)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쟁점위탁자를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쟁점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에게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탁재산에 과세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5.6.4.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은 신탁주택 및 신탁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신탁주택(토지)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토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이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토지)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탁자가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그 신탁주택(토지)로써”만 부담하도록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해당 신탁주택(토지)’의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된다.
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신탁토지(주택)로써 …(중략)… 납부할 의무’로 제한하는 이유는 신탁사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위탁자의 잦은 체납으로 인해 수탁자(주로 여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를 자신이 가진 특정 재산을 한도로 제한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납세의무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제도이다.
(2)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범위 및 기준시점「신탁법」 제27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무도 소극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차감하면 부의 신탁재산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범위 산정 시 소극재산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같은 뜻임). 즉, 수탁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인 신탁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지489, 2023.12.4., 조심 2023지1608, 2024.4.11. 등)에서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대지급금)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종부세법 제7조의2 제1호 및 제12조의2 제1호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기준 시점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송일인 점(「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8호, 종부세법 제16조의2 제1항) 등을 고려하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신탁주택(토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고지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이 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탁재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같은 뜻임). 즉,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인 “신탁재산”이 단순히 신탁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시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부터 자금을 추가 조달하지 않고 신탁재산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신탁계정의 잔액(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위탁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고유재산과 분별 관리되는 신탁재산으로 제한하고자,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다. 종부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역시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한 입법 취지 및 법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는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기준 시점에 해당 신탁주택(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적극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이 건 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이 건 신탁사업에 관한 적극재산은 신탁재산 및 현금시재액 등으로 구성되고, 감정평가법인 C이 신탁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2025.7.1. 기준 신탁재산의 가치는 하한 OOO원, 상한 OOO원이고, 이 건 처분일(2025.5.28.)에 근접한 2025.6.1. 기준 이 건 신탁사업에 관한 현금시재액은 OOO원이어서 신탁재산과 현금시재액을 합산한 2025.5.28. 기준 적극재산의 총합은 하한 OOO원에서 상한 OOO원의 범위 내에 있다.한편, 2025.5.28. 기준 이 건 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으로는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에 관한 자금 운용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차입한 신탁대지급금은 차입기간에 따라 장기회사계정차는 OOO원과 단기회사계정차는 OOO원으로 구분되는바, 소극재산의 총합은 OOO원이다.결국, 이 건 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OOO원)이 적극재산(OOO원)을 약 OOO원 가량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가 음수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만약 청구법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신탁대지급금을 추가로 발생(소극재산의 증가)시켜야 하고, 잔여 미분양물건을 모두 처분하여도 그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다.결국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한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쟁점위탁자가 납부지연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물적납세의무 지정 여부처분청은 쟁점위탁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쟁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종부세법에서 규정하는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의 일종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하며,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즉,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물적납세의무 부여를 통해 징수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이라는 특정재산에서 원납세자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을 보충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원납세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처분, 개발, 운용 등이 이루어지며 수탁자는 이익 극대화 또는 효율적인 신탁 목적 수행을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형식적인 법률관계(소유권, 관리권, 처분권 등)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서 수탁자는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OOO),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토지)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체납자의 재산 부족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뿐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0중634, 2020.12.22.)를 근거로 하여 “그 신탁재산”의 의미를 신탁사업에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큰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 심판례의 경우 신탁회사는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미분양된 96호실을 전부 매매 양도하여 보유한 신탁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당시 청구법인은 미분양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와 다른 심판례(조심 2024구5304, 2025.2.25.)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물적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법 해석은 맞지 않다.물적납세의무 지정 제도는 원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충적으로 제3자(수탁자)가 가지는 특정재산(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채권보전의 의미이므로 물적납세의무 지정일 현재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재산, 소득 등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크다고 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나아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과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이므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에 신탁재산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또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져 다른 채권자와 우선권을 다툴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이므로 통상의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와 차별을 둘 이유도 없다.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있어 압류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이 더 많다고 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는 것은 향후 매각 등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의 우선권 보전이 더 크기 때문인 것과 같다.오히려 그 “신탁재산”의 의미는 오직 신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산과 그 운용소득 등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신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법리를 오해하고 확대해석한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 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 제7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위탁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15.12.14. 쟁점위탁자와 OOO에 대하여 아래 <표1>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ㅇ
ㅇ
ㅇ(나) 청구법인은 2015.12.14. 쟁점위탁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B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수탁자 지위에서 OOO에 OOO를 신축 및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표2>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중 일부
ㅇ
ㅇ
ㅇ(다) 청구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 쟁점위탁자는 2025.5.28.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25.6.4. 청구법인을 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2025.5.28.) 당시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소극재산가액(OOO원)이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적극재산가액(OOO원)을 초과한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컨설팅보고서, 계좌잔액명세서, 계정보조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1) ㈜감정평가법인 C이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2025.7.1. 기준 이 건 신탁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분에 대한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신탁사업 관련 계좌잔액명세서에 따르면, 계좌잔액은 2025.5.1. 기준 OOO원, 2025.6.1. 기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계정보조원장에 따르면, 2025.5.28.자 기준 단기회사계정차 잔액은 OOO원, 장기회사계정차 잔액은 OOO원으로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토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조심 2025지1525, 2026.6.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신탁자가 체납한 본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조심 2024구5304, 2025.2.25.,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의2조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제8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48조제1항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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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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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3708 (2026.06.30 의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26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26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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