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0835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1좌 금액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1좌 금액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31. A으로부터 전라남도 OOO에서 키위, 고구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B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출자지분 OOO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좌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월경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인 해남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좌당 OOO원(OOO)과 액면가액OOO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남세무서장은 동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3.18.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OOO에 대한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조합원이었던 A(비특수관계)으로부터 2021.3.31.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표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쟁점법인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요건 및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관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내용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출자시 1좌당 가액은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에의 출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고 농어업경영체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만이 쟁점법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금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에의 출자는 액면가액(1좌당 OOO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도 재무상황 등 기업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액면가액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책임이 당초 무한책임제도에서 2015.1.6. 출자금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신규 조합원도 기존 조합원과 같이 재무상황 등 기업가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액면가액으로 출자금을 유지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양도받았고,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승인·의결받은 바와 같이 액면가액으로 하였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법인 출자지분의 시가는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쟁점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바, 조합원의 출자와 양도 및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이 의결한 정관과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법인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조합원이 출자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거래는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액면가액으로 그 가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쟁점지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경우 조합 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 계속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정관 규정에서 정한 가액(액면가액)으로 거래되고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에 대한 분배를 통하여 조합재산을 분배하므로 쟁점법인의 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 정관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등의 저가양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분 거래가액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법인은 키위 및 고구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 거래처는 C(주), ㈜D, E(유) 등으로 1995년 설립된 이후 매출액,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쟁점법인의 매출은 2014년 대비 2021년에 10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OOO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쟁점지분 거래당시인 2021년 3월은 2021사업연도(회계기준일: 7.1.~6.30.)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생한 시점이므로 이러한 기업의 매출 증가세는 매매 당사자간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지분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객관적 가치판단 기준인 매출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만 거래하였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21년 1좌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이 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거래는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쟁점지분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주식 거래에 관한 정관 규정을 세법상 비상장주식등 평가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합의 영속성을 위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조합원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관련 법령(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과세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 정관을 세법상 비상장주식등 평가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5중474, 2015.3.13. 참조). 영농조합법인의 특수성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금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3.31. 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인 1좌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지분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법인 정관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법인 조합원은 탈퇴 시 정관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유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 또는 상속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쟁점법인의 출자금 반환내역을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 기재 F 및 G는 쟁점법인 지분양도 승낙의뢰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출자금반환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지분 양도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내역OOO<표3> 상속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내역(청구주장)OOO(나) 쟁점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정관OOO(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세법에 우선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5>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제시하였다.

<표5>

농어업경영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내용(발췌)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3년 7월~2022년 6월) 등을 제출하였다.(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3년 7월~2022년 6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13년 7월~2022년 6월) 주요내용OOO(나) 쟁점법인의 2014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비상장출자지분 간이평가 금액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법인의 비상장출자지분 간이평가 금액(2014년 6월~2021년 6월)OOO(다)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쟁점지분 양도인 A에게 지급한 이자배당 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이자배당 내역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정관 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비상장출자지분의 저가양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쟁점법인의 매출을 보면 2014년 대비 2021년에 10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OOO원 이상 증가하는 등 쟁점법인이 1995년 설립된 이후 매출액,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에 쟁점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지분 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관에서 정하는 1좌 금액 OOO원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단순히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비상장출자지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가액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또는 주식평가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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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0835 (2026.06.30 의결),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86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86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