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1회신일 1998.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6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제품 제조원가 계산에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한다. 동일 영업장 안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하게 배부ㆍ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표준원가 계산제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의 제조원가계산방식을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일영업장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와 평가방법 변경 및 업종별 원가계산방식의 처리.

회답

1. 표준원가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따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원가계산기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3. 동일영업장 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1 (1998.03.26 회신),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4)
원 제목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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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