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10. OOO 외 3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0.27. 면세사업자(업태 : 건설, 종목 :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 등록을 하였고, 이 건 토지위에 1동의 업무시설(주거전용) 52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공동주택 26세대의 복합 건물(지하 1층/지상 13층,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5.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2018년에 분양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 각 OOO원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11.9%)을 적용하여 2017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ㆍ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5.9. ~ 2022.5.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신축ㆍ판매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이 속한 2017년으로 보고, 해당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2022.8.1. 청구인에게 2017ㆍ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7년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ㆍ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코드번호 : OOO)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지상에 주거용 건물(아파트 및 주거전용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경비율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OOO)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조세심판원(조심 2015중629, 2015.4.9. 외 다수)에서는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후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에서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 코드를 적용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반하는 것이다.
(2) [쟁점②]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장과 별도로 사업장(상호 : OOO, 업태 : 건설업, 종목 : 일반건축인테리어, 이하 “OOO”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고 동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금액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2017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의하면,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 건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신축ㆍ판매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분양개시일(2017년 귀속)로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금액(OOO원)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OOO원 이상)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가) 대법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나) OOO은 분양시점 이전인 2016년에 인테리어업과 관련한 수입금액(OOO원)이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7년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를 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 발생한 OOO의 수입은 쟁점사업장과는 별개로 인테리어 사업자로서 발생한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판단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OOO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참조).
2) OOO의 사업개시일(2016.7.1.), 폐업일(2018.6.29.)과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6.7.7.), 폐업일(2018.6.8.)의 각 시점이 유사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6.5.10.),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일(2016.7.7.)과 사용승인일(2017.5.29.), 분양시점(2017년과 2018년)의 경위로 보아 OOO은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OOO의 매출발생 건수는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적고, 인테리어업의 특성상 인건비 발생이 수반됨에도 인건비(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일체 없으며, 개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 소비자로서는 동 사업장의 사업영위 사실을 알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 발생 이후에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도 실질 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4) 위와 같이 볼 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OOO은 구체적인 수익 목적을 가지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물(쟁점오피스텔 포함)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시점(2017년)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이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ㅇ
ㅇ
ㅇ1) 청구인은 2016.7.1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건설업/일반건축공사를 업종으로, 2016.7.7.을 개업일로 하여 OOO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2018.6.29. 폐업되었다.
2) 청구인은 2016.10.27.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6.7.7. 개업일로 하여 면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2018.6.8. 폐업되었다.(나) 청구인은 2016.3.3.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2016.5.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다)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2016.7.7.)와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서(2017.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7. OOO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5.29.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물은 2017년ㆍ2018년에 분양되었다.(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8년 귀속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11.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
ㅇ
ㅇ(마) 처분청은 2022.5.9. ~ 2022.5.28. 기간 동안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고, 해당 영위업종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개인)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사) 국세청장이 2018.3.30. 고시한 주거용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설업의 사업자코드 분류와 이에 대한 단순·기준경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업에 대한 경비율 내역
ㅇ
ㅇ
ㅇ(아)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설명되어 있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역
ㅇ
ㅇ
ㅇ(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2017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ㅇ
ㅇ
ㅇ(차)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신축·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52세대의 임차인 현황, 분양계약서 사본(일부), 건물 외관 사진을 제출하였다.또한 쟁점사업장 개시 이전에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2016년도 제2기 ~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
ㅇ
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1)「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서는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코드번호 : OOO)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과 ‘부동산매매업’을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원래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대법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령에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5224, 2022.3.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1)「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서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목에서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OOO원”,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는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제2호에서는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가목에서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OOO원”,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의하면, 제1호(제조업)와 제2호(광업) 외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장 및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2017년의 분양일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업종별 수입금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 OOO원, 건설의 경우 OOO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9중236, 2019.5.29., 같은 뜻임)인 점,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판매업과 별도로 OOO을 개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OOO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직전인 2016년 개업을 하였고, OOO원(공급가액)의 매출만을 발생하였고, 2017년 OOO원의 매출을 발생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끝나는 연도이자 폐업일이 속한 2018년에 OOO도 폐업 처리하였으며, 인테리어업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OOO의 매출을 들어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2017년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바, 2016년에 인테리어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위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이고, 2017년에 신규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OOO원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의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주택법(2016.12.28. 법률 제14480호로 타법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16.11.22. 대통령령 제2760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타법 개정된 것)[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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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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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0241 (2023.03.29 의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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