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2의결일 2009.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0

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표2]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는 2002.8.8. OOO OOO OOO OOO O OOO에서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05.12.30. 현재 골프장 및 골프텔 입회 보증금 555억6,900만원(골프회원권 496억1,900만원, 골프텔회원권 57억5,000만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다.

나. OOOOO의 대주주인 OOOO OOOOO(67,500주, 45.0%, 이하 ‘OOOOO’라 한다)와 OOO(22,500주, 15.5%)은 2006.6.30. OOOOO 주식 22,500주와 7,500주를 특수관계자인 OOO, OOO, OOO(OOOOO 소유 각 7,500주) 와 OOO(OOO 소유주식, 이하 OOOOOOOOOOO OOOOOOOOOOOOO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13,903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8.11.10. ~ 2008.11.27. 기간동안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의 2006.6.30. 현재 입회보증금 채무 72,416,000,000원( 이하 ‘쟁점입회보증금’이라 한다) 을 현재가치할인(20,668,117,109원 )하여 51,747,882,891원으로 평가한 후, OOOOO 주식 1주당 가액을 115,133원으로 재평가하고, 실제 거래가액(1주당 13,903원)과의 차액분(1주당 101,230원)은 양도자가 양수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부당 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8.3. 청구인들에게 [별표2]와 같이 결정(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8.12. [별표1]의 청구인들에게 [별표2]와 같이 법인세·양도소득세·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즉 부채에 관한 평가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동 규정을 부채에 적용한다는 준용규정도 없으며, 특히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은 전단에 비하여 뒤늦은 2003.12.31.에야 신설된 것임에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기성부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평가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OOOOOOOOOOO, 2008.6.16. 같은 뜻임).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이고, 약정기간 중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 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제공이 포함 되어 있는 바,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입회보증금 에서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현재가치할인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부채계정과목 명칭)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도 당연히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도 장기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자산은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하고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될 뿐 아니라, 2009.6.10. 기획재정부 예규(OOOOOOOOO)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OOO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의 입회보증금 채무(724억1,600만원)를 반환 기간 5년의 현재가치할인(206억6,811만원)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OO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재가치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의 대주주인 OOOOO(67,500주, 45.0%)와 OOO(22,500주, 15.5%)은 2006.6.30. OOOOO 주식 22,500주와 7,500주를 특수관계자인 OOO , OOO, OOO(OOOOO 소유 각 7,500주) 와 OOO(OOO 소유주식)에게 증여하고 OOOOO가 직전 3년간 결손법인(2003사업연도 △501,904,648원 , 2004사업연도 △528,837,408원, 2005사업연도 △ 2,713,705,300원) 에 해당한다 하여 2005.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12,639원에 10%(최대주주 할증)를 할증한 1주당 13,903원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인 2006.6.30.로 하고, 쟁점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한 1주당 115,133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의 OOOO 컨트리클럽과 골프텔 회원모집약관을 보면, 골프회원권과 골프텔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5년)후 회원이 원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은 약정기간 중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을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O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 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 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OO OOOOOOOOO, 2008.6.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 따라서, 처분청이 OOOOO의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OOO OO OOOO 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402 (<time datetime="2009-12-10">2009.12.10</time> 의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4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4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