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아버지 류OOO이 2008.8.5. 사망하였으나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재산과 유류분청구소송에 따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공제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4.1.9. 청구인 등에게 2008.8.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납부할 세액을 각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가) 가산세는 세금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의 세금인 만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2014.1.9. 추가된 상속세 중에는 가산세가 OOO천원이 포함되었고, 이는 2010년 상속세 결정 이후 미신고 누락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
(나) 최종 고지 전인 2010년 상속세 결정세액 OOO천원은 최종 상속세액에서 차감되었으나, 상속인별 결정세액(고지세액)이 아닌 상속세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상속세 배분율로 비례 배분하였지만, 인별 고지된 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상속세를 재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담하여할 세액은 OOO천원이 아닌 OOO천원이 된다.
(2) 예비적 청구가산세 배분비율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은 일괄공제 후 상속세 배분비율에 의한 비례 배분이 아닌 개별공제 후 산출된 상속세액으로 경정OOO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년 1월 유류분 소송 등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OOO천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이다.
(2)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 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한 가산세 및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4차에 걸쳐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
○○○
(2) 처분청의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
○○○
(3)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별과세가액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 수유자별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주위적 청구
○○○
(나) 예비적 청구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거나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안분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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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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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2034 (<time datetime="2014-12-17">2014.12.17</time> 의결),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04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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