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배달중개플랫폼에서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법인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한다.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금액을 질의법인의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36
본문(원문)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쿠폰 적용 금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 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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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08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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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0747 (<time datetime="2024-03-18">2024.03.18</time> 회신),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45)
- 원 제목
- 쿠폰할인 금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