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이익이 산정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이익이 산정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수입·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의 창고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 OOO원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 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인 일감몰아주기는 법의 제정취지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자(가족 및 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특수관계자가 너무 쉽게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와 특수한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을 중소기업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는 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95% 보유)이고,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거래비율이 OOO%이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OOO원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른 이익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고,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5조 3 규정은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 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자료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 동생 김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OOO건설)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가 OOO%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은 직·간접을 포함하여 OOO%이다. (나) 수혜법인(OOO건설)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를 차지한다. (다) 증여의제이익은 OOO원〔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OOO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OOO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OOO원〕으로 산정된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는 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인 OOO건설의 지배주주이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OOO%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OOO원으로 산정되고,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상증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가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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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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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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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404 (<time datetime="2014-03-19">2014.03.19</time> 의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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