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344의결일 2026.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2.4.12. 경기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피상속인인 부친 A의 사업자등록(2004.2.16.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승계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1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고지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업종제한이 폐지되자, 2026.4.6. 청구인의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4.6.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344 (2026.07.1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42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42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