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78회신일 2022.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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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7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31442호 개정 전)」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유사재산 가액의 평가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회답

법무과-5204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31442호 개정 전)」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규정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한 다른 재산 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31442호 개정 전)」 제167조 제5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에 의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78 (2022.10.17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38)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소득령§167⑤에 따른 시가의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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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