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 <1998.12.31>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2003.12.30>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해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형태로는 노동력을 확보해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09, 2012.11.8, 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09, 2012.11.8.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인력공급업과의 구분.
회답
○ 법규부가2012-409, 2012.11.8.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2-409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738 심판결정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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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 (2013.01.30 회신),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5)
- 원 제목
-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