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351회신일 2024.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3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해 신고했고, 이미 지난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연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각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1. 태양광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한다.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경과한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가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를 적용하여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351 (2024.07.03 회신),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85)
원 제목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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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