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235회신일 2022.05.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04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43

본문(원문)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〇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〇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유

〇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〇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0235 (2022.05.04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0)
원 제목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