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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게임 개발사와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게임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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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07.24 회신),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89)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