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후주택 소유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했다. 조합원이 입주하고 남은 세대를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했다.

질의요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위 3호에서 토지가액이라 함은 각 조합원들이 주택 취득을 위하여 실지로 지불한 매입대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와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한 뒤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계산 방법.

회답

1.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 토지가액은 각 조합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합니다.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 평가액에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와 상당액을 더합니다.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2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7)
원 제목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