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OO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 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7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기재의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이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이하 “렌트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별지1」기재의 승용차 177대(이하 "쟁점지입차량"이라 한다)를 렌트카 영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조건부 면세받는 한편,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지입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 177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소장과 개인지입차주들에게 사실상 양도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5,703,930원, 1996년 제2기분 22,281,180원, 1997년 제1기분 19,409,950원, 1997년 제2기분 87,349,130원, 1998년 제1기분 39,243,150원, 1998년 제2기분 24,859,970원, 1999년 제1기분 6,139,220원, 1999년 제2기분 12,018,640원, 합계 287,005,170원을 과세하였고, 쟁점지입차량 177대중 승용차 83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가용등으로 사용하여 조건부 면세반출조건을 위배(용도변경)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차량중 면세반출 신고없이 제3자에게 「별지2」기재의 중고승용차 40대(이하 “쟁점중고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5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을 과세하는 한편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수입금액 352,370,938원에 대하여 추계로 법인세 12,957,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동차 대여업자들 대부분이 자금부족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3개월이내에 차량보유대수 100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 때문에 자동차대여업자는 차량보유대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영업소장)를 모집하여 부족분의 차량보유대수를 보충시키는 것이 관행이고, 자동차 대여업등록을 한 자(청구법인)는 주주를 모집하여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개설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렌트카업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각 영업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각 영업소장 개인)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그 차량소유자(명의이전된 것)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이 타법인 또는 타인에게 명의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차량이므로 청구법인 본사가 지점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영업용에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은 전부 다른 렌트카에 이전되어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반출신고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로 과세한 것은 영업소 직영차량에 대해 자산을 부인하고 부채(미지급비용)를 부인한 것등에 기인한 것인 바, 영업소차량도 청구법인(본사)차량이므로 위 법인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개인 또는 영업소장등의 소유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제조업자로부터 영업소장등이 수취하여야 함이 정당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소유 차주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신차인 쟁점지입차량 구입시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렌트카 사업용으로 위장등록한 승용차는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위반차량으로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쟁점중고차량 매각시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받은 영업용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즉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조건기한내 재반출하는 경우에 소정의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영업소장 등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대응손금과 자산 및 부채의 기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귀속자별 분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법인소득의 산출이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규정 및같은법시행령 제104조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승용차렌트카업을 하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쟁점지입차량을 영업소장 및 개인차주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과 면세반출신고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건 추계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은 문답서(2000.7.14.)에서 렌트업등록시 차량 최소 보유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차량등을 위장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지입차량의 구입대금은 영업소장 등이 지급하였고, 영업소장 등은 청구법인 명의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별개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쟁점지입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지입차량의 실소유자는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독립된 영업행위를 한 영업소장 등이므로 쟁점지입차량의 실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영업소장 등이 차량을 반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반입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쟁점지입차량을 그 명의로 반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지입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반입하였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OO은 1999사업연도중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 40대(쟁점중고차량)를 5년이내에 렌트카회사등에 재반출(양도)하고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반 신고절차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0.7.11)한 바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의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국심 98전 860, 1998.9.14. 같은 뜻임).
다. 쟁점
(2)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문답서(2000.7.14.)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등이 명의상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사실상 지입에 의한 개인렌트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없이 장부를 맞추다 보니 장부의 대부분이 허위 또는 부실 가공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95서895, 1995.9.27. 같은 뜻임).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쟁점지입차량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디럭스
960327
부산OOO OOOO
아반테
960329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디럭스
96040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아반테
960416
부산OOO OOOO
소나타3오토
960417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417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25
부산OOO OOOO
아반테
960429
부산OOO OOOO
시에로
960430
부산OOO OOOO
디럭스
960430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17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1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51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517
부산OOO OOOO
프린스1.8
960523
부산OOO OOOO
디럭스
960529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530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530
경남OOO OOOO
세피아1.5
960531
경남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31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31
부산OOO OOOO
디럭스
960610
부산OOO OOOO
소나타3오토
960611
부산OOO OOOO
그랜져
960611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그랜저
960625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7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8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8
부산OOO OOOO
소나타3
960628
경남OOO OOOO
소나타1.8
960630
96년 1기 계
46대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8
경남OOO OOOO
그랜져
960726
부산OOO OOOO
크레도스1.8
960726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801
경남OOO OOOO
프린스
961017
부산OOO OOOO
포텐샤2.2
961024
부산OOO OOOO
디럭스
961116
96년 2기 계
14대
96년 계
60대
부산OOO OOOO
세피아
97011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131
경남OOO OOOO
아벨라
970228
경남OOO OOOO
쏘나타3
9703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52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529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603
부산OOO OOOO
디럭스
970603
부산OOO OOOO
레간자
970623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97년 1기 계
12대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71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1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2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23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0728
경남OOO OOOO
아반테
970729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70802
경남OOO OOOO
그레이스
970821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프린스
970927
경남OOO OOOO
프린스
970927
경남OOO OOOO
엔트프라이즈
970929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006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21
경남OOO OOOO
그랜져
971024
부산OOO OOOO
디럭스
97102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3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104
부산OOO OOOO
아반테
971106
경남OOO OOOO
그레이스
971107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107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뉴마르샤
97111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1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114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115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2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127
부산OOO OOOO
아반테
971127
경남OOO OOOO
포텐사
971129
부산OOO OOOO
디럭스
971212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21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슈퍼디럭스
971223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223
경남OOO OOOO
뉴다이너스트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부산OOO OOOO
포텐샤
971230
부산OOO OOOO
포텐샤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97년 2기 계
57대
97년 계
69대
부산OOO OOOO
소나타3
980110
부산OOO OOOO
그랜져
980114
부산OOO OOOO
소나타3
980119
부산OOO OOOO
포텐샤
9802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80304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80305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307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331
부산OOO OOOO
카운티
98033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406
부산OOO OOOO
카니발
980409
부산OOO OOOO
스타렉스
980410
경남OOO OOOO
소나타3
980414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414
부산OOO OOOO
디럭스
980430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80519
경남OOO OOOO
레간자
980605
경남OOO OOOO
레간자
980605
부산OOO OOOO
그랜저
980611
부산OOO OOOO
그랜저
980611
98년 1기 계
24대
경남OOO OOOO
엑센트
980708
경남OOO OOOO
스타렉스
980708
부산OOO OOOO
SM520
980718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722
부산OOO OOOO
SM525
980801
경남OOO OOOO
SM525
980814
부산OOO OOOO
SM520
980915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917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80925
부산OOO OOOO
세레스
981015
부산OOO OOOO
카니발
981029
부산OOO OOOO
그랜저
981120
부산OOO OOOO
SM520
981128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81203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1207
98년 2기 계
15대
98년 계
39대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카운티
990115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0130
99년 1기 계
2대
경남OOO OOOO
EF소나타
990706
부산OOO OOOO
카운티
991019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1118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1118
부산OOO OOOO
엔트프라이즈
991119
99년 2기2 계
5대
99년 계
7대
부산OOO OOOO
EF소나타
2000.01.04
경남OOO OOOO
EF소나타
2000.06.01
2000년 1 기계
2대
총합계
177대
【별지2】쟁점중고차량
차 량? 번? 호
차???? 종
양? 도? 일? 자
부산 OOOOOOO
아반테
990414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세피아
990701
OOOOOOO
세피아
990510
OOOOOOO
아벨라
990701
OOOOOOO
아반테
991204
OOOOOOO
아벨라
990701
OOOOOOO
엑센트
990608
OOOOOOO
엑센트
990608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아반테
990801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510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528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610
OOOOOOO
소나타
990623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28
OOOOOOO
크레도스
991021
OOOOOOO
레간자
990621
OOOOOOO
그랜저
991104
OOOOOOO
소나타
990414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12
OOOOOOO
포텐샤
990720
OOOOOOO
포텐샤
990624
OOOOOOO
크레도스
990531
OOOOOOO
소나타
990429
OOOOOOO
크레도스
990811
OOOOOOO
레간자
990415
OOOOOOO
그랜져
990624
OOOOOOO
무쏘
990414
OOOOOOO
무쏘
980623
OOOOOOO
무쏘
990621
OOOOOOO
엔트프라이즈
990715
OOOOOOO
그랜져
000316
계
40대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지1
- 별지2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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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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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263 (2001.10.18 의결),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