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액은 출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별도 분양대금을 받는다.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평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 사이에 차액이 있거나,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69, 2009.02.1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8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의 무상지분(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받는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 등이 법인세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분양받을 신축아파트 가액보다 커 조합이 차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은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로 처리합니다.
3.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해 조합 명의로 지출한 새시비용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익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상지분을 초과하여 공급하고 받는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460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017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669 심판결정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995 심판결정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080 심판결정2024.07.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92 심판결정2021.09.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838 심판결정2020.05.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379 심판결정202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부5150 심판결정2018.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1256 심판결정201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0760 심판결정2013.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0624 심판결정2013.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2011.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01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7 (2009.10.14 회신),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6)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