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8회신일 1998.11.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0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별도로 공공사업용 양도·수용·공매·경매와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는 사례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4의 경우 주주 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송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 질의3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건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할 부채 총액의 한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적용 범위.

3. 취득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회답

1. 질의 1, 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질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송송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적용됩니다.

3. 질의 3: 토지 및 건물 취득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건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8 (1998.11.10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19)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 총액의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