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8회신일 1999.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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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2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그 금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자기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 및 주식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증여금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8 (1999.06.12 회신),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7)
원 제목
주주 등이 내국법인에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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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