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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단 장기할부조건은 제외)로부터 1월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또는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면신청은 증여받은 법인이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1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셋째 항목중에서 수증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직전 과세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및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한다.

증여받은 법인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증익의 익금산입 여부는 별도 회신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8 (<time datetime="1998-05-23">1998.05.23</time> 회신),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6)
원 제목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