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회신일 2010.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1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10.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같은 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① 같은 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② 같은 법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주주 등이 금전외의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여러 개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같은 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같은 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같은 법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주주 등이 금전외의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
    2022.02.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0.08.11 회신),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2)
원 제목
주주의 자산을 양도하고 여러 개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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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