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나대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나대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