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허위계약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허위계약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