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1989.08.01 이전에 취득하였다. 취득할 때 허위계약서 작성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시 관계법령의 위반없이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1989.08.01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시 관계법령의 위반없이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1989.08.01 이전에 취득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 취득 시 관계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양도 시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213 심판결정1995.07.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1836 심판결정1994.07.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0928 심판결정1994.06.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1260 심판결정1994.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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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5 (1990.09.14 회신),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2)
- 원 제목
- 양도세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