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단기매매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단기매매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