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보상금확정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보상금확정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