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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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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652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7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