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를 통해 취득하였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
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2026.03.16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23.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2023.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182 (2022.09.23 회신),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3)
- 원 제목
-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