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소유자가 착공신고했지만 실제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받아 정해진 기간 중 최초 착공해 주택을 완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소유자가 실제 착공했거나 200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