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61회신일 201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4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소수지분 B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최●●이 사망하자 배우자 원△△가 이를 다시 상속받았고, 원△△가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최●●)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최●●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농어촌주택 취득의 범위.

회답

1. 피상속인 최●●이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을 최●●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 원△△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인 A아파트를 양도하면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17.12.31.까지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61 (2015.03.04 회신),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4)
원 제목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