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안분 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안분 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