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송비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소송비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경매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