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화해비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화해비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경매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