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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8건

'대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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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7.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57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2007.11.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1997.07.0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8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89.09.05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5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1989.08.30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09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